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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충북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지원 신청

     

    충청북도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혼인 증진과 정착 지원을 위해 2025년 충북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의 초혼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여 지역 정착과 출산 장려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충북도청 홈페이지 검색창에 "인구청년정책" 검색하면

    아래 이미지로 넘어갑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연락처가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연락처를 통해 해결

    하시면 됩니다

     

     

     

    사업 개요 및 목적

     

     

    충청북도는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결혼지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젊은 부부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 규모는 총 480쌍을 대상으로 하며, 현금 지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며,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받습니다.

     

     

    지원 대상 지역

     

     

    2025 충북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지원 대상 지역은 다음 5개 시군입니다.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이 해당되며, 이들 지역은 모두 충청북도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입니다. 이 지역들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지역 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젊은 부부들의 정착을 통한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결혼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혼인 기준으로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기간 중 도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이어야 합니다. 부부 모두가 재혼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 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인구감소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정착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연령 기준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제천시는 19세부터 45세까지, 보은군은 18세부터 45세까지, 영동군은 19세부터 45세까지, 괴산군과 단양군은 19세부터 49세까지입니다.

    국적 기준으로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2025 충북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지원 내용은 초혼 신혼부부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으로 이루어지며, 1회 일시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 비용과 생활 안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결혼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다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접수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출 서류 안내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는 서식 1번을 사용하며, 유의사항 및 동의서는 서식 2번을 사용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 발급본으로 준비해야 하며, 통장사본은 신청인과 동일한 명의의 계좌로 준비합니다.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발급본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2025 충북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지원 신청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화계연도 2025년 12월 31일 내 예산 집행을 완료해야 하므로, 지원금 신청은 2025년 12월 12일까지 한정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국가 재정법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환수하고 지원금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총 480쌍으로 제한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니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결혼지원금 관련 자세한 문의는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3-220-4772입니다.

    각 지역별 세부 문의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천시는 미래정책과 043-641-5273, 보은군은 미래전략과 043-540-3707, 영동군은 미래전략과 043-740-3047, 괴산군은 미래전략과 043-830-3207, 단양군은 미래전략과 043-420-3113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및 의의

     

     

    이번 2025 충북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지원 사업은 여러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젊은 부부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청북도의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지원 사업은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지역에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신혼부부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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